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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나도 모르게 가입한 KT정액제. 환불요청 해보니

by 썬도그 201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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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뉴스에 이런게 났었죠

가입자도 모르게 가입한 KT정액제로 피해받은  고객에서 환불을 해주라고  방통위로부터 KT가 시정요청을 받았다구요. 
2002년  KT는  유선가입자의 이탈을 막는것과 함께 전화요금을 정액제로 돌리면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말을 했고 실제로 2002년 당시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었습니다.

한달에 1만원에서 2만원 사이의 돈을 내고  시내외 전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게 매력적이었지만  
점점 유선통화 사용량이 줄어든 지금은  정액제 요금보다  적게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정액제가 발목을 잡고 정액제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도  2002년 경에 정액제에 가입이 되어 있더군요.  그러나 집안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KT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KT 전화국 높은 분인듯한  분의 전화가 바로 왔습니다.
먼저 따져 물었습니다.

나 :  가입기록이나 서류, 녹취기록이 있나요?
KT :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가입당시 직원분이 퇴사하셔서 찾기도 힘듭니다.
나 :  그렇다면 가입증명 기록이 없다는 것인가요?
KT : 네 그럽습니다.
       하지만 고객님 같은 경우는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총 69만원 정액제 요금을 냈고  실제로 사용한 양은 90만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손해보신것이 없기 때문에  환불이나 이자를 드릴수 없습니다.

나 : 그렇다면 그 환불에 대한 근거자료를 어디서 알아 볼 수 있을까요?
KT : 소비자보호원이나  방통위에전화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나 : 알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  그런 이유시라면  KT의 귀책사유이고  명의도용으로 피해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피해구제신청을 하셔서 KT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한부를 소비자보호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방통위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3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소보원은 명의도용쪽으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까지 하고 싶지는 않더군요.  환불내역만 알고 싶었거든요.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니까요




방통위 :  네 근거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KT직원 말대로 피해금액이 없기 때문에  환불될 금액이 없습니다.

위에 있네요.  따라서 아무나 환불해주는게 아닌 피해가 생긴 고객만 환불해주는 것이네요.


그런데 좀 괘씸하죠.  증거자료도 남기지 않고 마구잡이로  집에 전화해서  혹은 하지도 않고 정액제로 돌리는 모습. 물론 KT는 거기에 대한 과징금및 사과를 했습니다.   열받으면 명의도용으로 피해구제 신청하고 싶지만  그렇게 까지 하고 싶지는 않네요.

혹시  자신도 모르게 KT정액제 가입된 분들 참고하시라고  자세히 적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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