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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신문기사 전체를 퍼서 나르면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by 썬도그 200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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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문기사 전체를 퍼와서(기자이름까지 퍼옴)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일명 펌질은 불법입니다. 최고 5천만원인가 벌금을 물고요
친고죄도 아니라서 누구든지 신고할수 있습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바로가기

이곳에 이용규칙이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퍼올때는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링크하는 직접링크 까지만 허용합니다
신문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 퍼오는것도 반복적 사용이 아닐경우만 허용합니다

그런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무조건 퍼다 나르다가 저파라치에 걸리면  법률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선처를 바란다고 아무리 매달러서 우는소리해야 소용없습니다.

금액을 깍아주면 깍아주지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누군 바주고 하면 소문나서 걸리기
전까지 엄청나게 퍼서 나르기 때문이죠.

작년에 모 커뮤니티 싸이트에 무단기사를 퍼다 날라서 신고먹고 해당 게시자및
운영자는 엄청난 고생과 댓가를 했던걸로 기억나는데요.

단 몇푼 벌려다가 옴팡 뒤집어 씁니다.

알아서 자제하시고 저파라치 따위 무섭지 않으시면 그냥 운영하는거 말리진 않는데요.
이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걸리고나서 신고먹고 나서 난 몰랐다고 해봐야 안먹힙니다.
법이 그리 허술한게 아니죠.

온라인 신문사와 거대 신문사들도 트래픽으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노력없이 트래픽을
자기에게 오게 하는것은 도둑행위입니다.  신문사먹고 살아야 기사를 읽을수 있죠

조심하십시요.

더 자세한 내용과 쉬운설명은
http://blog.naver.com/windsoli?Redirect=Log&logNo=140014536437에 가시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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