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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그러니까 발표할때 잘하지. 이제와서 물러서냐

by 썬도그 200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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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단속에 네티즌 반발 거세>




그러니까 아예 선거법 발표하는 어제 발표전에 자세하게 써서 발표하지 사람들에게 불질러 놓고
도망가더니 어젠 오해라고 하더니 또 뭐냐 오늘은 어느정도 허용한다는거냐?


선관위 공보실 관계자는 "단순한 지지의사 개진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사, 반대 의견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위를 선거법에서 규제하는 것이다. 네티즌이 현재 게재하는 수준의 대부분 관련 게시글은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며 현행 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했다.

단순한 지지의사 기준을 딱 정해달라 이거야. 그리고 네티즌이 현재 게재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뭔 소릴하는거야 그럼 검색요원 330명 집으로 보낼거냐? 네티즌이라고 뭉둥그려서 말하면 되냐
법이 그리 허술한거였냐? 그리 조잡한법이였냐?  선관위가 2틀동안 모니터링 해보니
 걸릴게 없다는거냐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해라. 1주일에 몇회 이상 지지의사 밝히면 잡아간다고
법도 지들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신고할게 뻔한데  그리고 내가보기엔 이렇게 허술한 법가지고
누굴 잡아넣겠다는거냐.  내 장담하는데 이 선거법으로 잡아들일 사람 한명도 없다.
결국 선관위 욕만 선거끝날때까지 먹다가 사장될법.  취지는 알겠는데  발표부터 지금까지 선관위
행동보면  무슨 반장선거 법 운영하는것 같다..  내친구가 선관위에 취직되어서 술자리에서 이런직장
없다면서 맨날 논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  너무나 부럽다 선관위 선거 있는 몇주만 바쁘고
나머지 기간동안 할일없이 노는곳..  하도 놀다보니 부팅속도도 늦고 머리에 먼지가 많이 낀건가?


일좀 제대로 해라 선관위 편한직장 다닌다고 자기 편하게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3일전 질문한 답변은 3일지나서  붙여넣기 신공으로 일관하나보다. 이젠 네티즌들 질문
귀찮다 이거지


질문을 아래와 같이 보냈더니


특정후보를 적을때 별명이나 예명되나요
내용 아..솔직히 짜증스럽네요. 일일이 이렇게 물어보고 글써야하고
선관위 참 위대한일 하셨어요. 국민들 입 봉하게하고요.

다 필요없고. 이명박대신 맹박이 박근혜대신 그네공주라고 써도 되는지
답변해주십시요. 빨리 해주시길 시간 없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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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의 우리위원회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인터넷 댓글 게시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언론사(방송 및 신문)의 취재·보도 활동에 대하여
   언론기관이 선거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하여 취재·보도하는 것은 그의 고유의 기능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형태로 하느냐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당해 언론사의 자율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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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선거에 있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당선이나 낙선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아 금지가 됩니다. 

3. 인터넷상 댓글 게시에 대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모든 댓글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일회성의 글로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고의가 없는 경우 이를 곧바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계속하여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여러 사이트에 퍼 나르는 때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4.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제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쌍방향의사소통을 활성화함과 아울러 선거에 관한 건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006년 12월 12일 국회에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네티즌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당부
  또한, 우리위원회에서는 성숙된 국민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반영하여 선거운동의 자유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오니 네티즌 여러분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행「공직선거법」 중 관련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알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팝업 창으로 게시되어 있는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변이냐.  이게 답변이냐고.
이거 청와대 신문고에 찔러야하나...
아차차 청와대도 신고하는 놈들이지.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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