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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검찰의 여론재판 ,언론재판의 관행 고쳐야 한다.

by 썬도그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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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순간’, 서울 경기고등군법재판소, 1961

사진기자였던  정범태 기자가  찍은 이 사진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포토저널리즘 사진입니다.
5.16 군사 쿠테타후 잡혀온 피고인은 고개를 떨구고 재판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아이가 달려가 엄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이 모습을 봐서 판결에 영향을 준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은 무죄로 석방됩니다.

우리는 죄수복을 입고 있으면  무조건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죄수복을 입고 있다고  호송줄에 묶여 있다고   모든 피의자나 피고자가  죄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있죠.  우리 헌법 27조에는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대원칙 에 의해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누구라도 무죄라고 추정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헌법10조에 적힌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초상권, 성명권, 명예권, 사생활권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죠.  경찰이나 검찰이 잡아 들이고 조사만 해도  우린 뭔가가 있다 . 더 나아가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모 배우가  대마초 협의로  조사중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또한  구준엽도  검찰,경찰의 수사를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죄가 있다면  죄가 입증될때까지  그 사실을 알리면 안됩니다. 죄가 확정되고나서야  죄인취급하고 손가락질을 해야 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가   피의자, 피고자를  언론에 노출시키고 검찰도 그런 관행에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건 없건 판결이 나기전에 검찰이  피의자를  언론에 노출시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론재판, 언론재판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여론재판에  참여해서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유영철과 같이 자신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피의자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결백하다고 말하는 피의자 ,  그래서 재판에도 무죄로 판결이 나도 우린 그사람을  무죄가 아닌 죄인취급을 합니다.  재판은 길거든요. 그러나  빨리 손가락질 하고 싶은 대중은  손가락질을 미리 해버립니다.

검찰이  좀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  언론에 수사 사실을 슬쩍 슬쩍 흘리는 못된모습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죄인취급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장자연 사건을 무마시키기 용으로 연예인들의  마약투여 사건을 수시로 찔끔 찔금 언론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1999년 5월부터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게 교도소나 구치소 밖으로 나갈때는 사복을 입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의자들 사복입고 언론에 나옵니다. 예전같으면  유영철 죄수복입고 사건검증했었겠죠.
확실한 사건, 죄가 확실하고  피의자가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백을 한 사건이외에는  지금같이  조사만 하는 모습은  언론에 노출시키면 안됩니다.   여론재판과 언론재판을 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판결나도 죄인으로 살아가니까요


검찰과 경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서 많은것을 배워야 하나 배울마음이 없는듯  최근 연예인들의 마약수사를  계속 흘리고 있더군요. 괜한 연예인들  의심받게하지 말고  확실히 색출해서  죄가 있다고 판결내린후 노출하십시요. 아니면 피의자가  자백을 한후에 하는게 바른모습입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에게 바른 모습을 바라는것이 무리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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