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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사진/사진에관한글

동물엔 저작권이 없다고 다시 확인 시켜준 미국 법원

by 썬도그 2018.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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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촬영하면 사진을 촬영한 촬영자는 사진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당연한 소리죠. 그럼 동물이 촬영한 사진은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런 생각은 한 번 정도 해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먼저 강아지와 고양이가  발로 셔터를 누를 확률이 아주 낮죠.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과 닮은 원숭이는 셔터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진계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2011년 생태 사진가인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인도네시아 밀림에서 멸종 위기의 '짧은 꼬리 원숭이'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컷 원숭이가 슬레이터씨의 DSLR에 관심을 보였고 갑자기 DSLR을 강탈합니다. 슬레이터씨가 돌려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네요. 그러나 이 원숭이는 슬레이터씨를 촬영합니다. 물론 알고 촬영한 건 아니고 슬레이터씨가 셔터를 누루는 모습을 관찰하다가 흉내낸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암컷 원숭이는 카메라를 돌리더니 셀카를 찍습니다. 물론 이것도 알고 촬영한 건 아니죠. 그리고 표정을 짓고 1장만 촬영한 건 아니고 이리저리 만지면서 연사로 촬영한 사진 중에 가장 잘 나온 사진입니다. 


그런데 셀카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슬레이터씨는 DSLR는 카메라를 회수한 후 원숭이가 촬영한 셀카 사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에 위키피디아가 자신의 사이트에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에 슬레이터씨는 내 사진이라면서 사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궁금해지죠. 내 카메라지만 내가 아닌 동물이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위키피디아는 동물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진짜일까요?


한국 저작권법 제 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원숭이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물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카메라를 빌려준(?) 슬레이터씨에게도 저작권이 없습니다. 

미국의 저작권법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동물이 촬영하거나 만든 창조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논란은 이렇게 마무리 되는 듯 했습니다. 국제동물보호협회 PETA는 원숭이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면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동물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PETA는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합니다. 이런 지난한 법원 소송 과정에 지친 슬레이터씨는 PETA에 이 사진으로 번 수익금 25%를 동물단체에 기부하겠다는 합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PETA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소송이죠. 그러나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은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미 법원은 합의는 합의고 항소심은 항소심이라면서 항소심을 진행했소 며칠 전 항소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도 동물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1심 판결과 동일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당혹한 PETA는 상고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수익금 25%를 기부하겠다는 합의는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합의 파기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어요. 동물에게는 저작권이 없다고 법에 써 있건 만 계속 저작권 문제로 소송을 하네요. 동물도 사람인데 동물 권리 보호하자고 사람을 괴롭히네요. 슬레이터씨가 저 사진 촬영하면서 저 원숭이들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거나 물리적 가해나 피해를 줬다면 몰라도 별 피해가 없다면 기부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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