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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사진/사진에관한글

1977년 이전 국내외 사진은 저작권이 없다?

by 썬도그 201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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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진 저잔권에 대한 개념이 높아져서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이 가끔옵니다. 블로그를 처음 운영하던 2007년 경에는 없던 풍경이죠. 요즘 사람들은 사진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한 개념이 아주 충만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진이 사진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진들은 세계적인 사진작가인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위 사진들은 사진 저작권이 있을까요?

<서울 만리동 1955년 정범태>

위 사진은 사진 저작권이 있을까요? 위에 소개한 모든 사진은 사진 저작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1977년 이전 사진은 사진 저작권이 만료되어서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한국의 저작권법이 처음 생긴 것은 1957년입니다. 이 저작권법은 1898년 만들어진 일본저작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1957년 저작권법을 구 저작권법이라고 합니다.

구 저작권법은 사진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즉 촬영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시는 저작권 개념도 많지 않았고 저작권이 주로 미술품 같은 예술품에 대한 보호 개념이 강했지 사진은 예술품으로 인정 받지 못하던 시기여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이 구 저작권법은 1987년 신 저작권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진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바뀝니다. 
1987년 신 저작권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구 저작권법이 예술품과 다양한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출판예술계의 강한 반발로 1977년부터 새로운 저작권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무산되었다가 1987년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효가 됩니다.

이 신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구 저작권법을 대체합니다. 따라서 1987년 이전에 나온 사진 중에 구 저작권법에 따라서 사진 저작권이 만료된 1977년 이전 사진은 사진 저작권이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 저작권법에서는 사진 저작권 인정 기간이 딱 10년이기 때문입니다. 

1978년에 촬영한 사진은 1987년 신 저작권법에 따라서 사진 저작권을 50년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이후 한국은 1996년에 국제무역기구인 WTO에 가입하게 됩니다.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인 WIPO의 베른 조약에 자동 적용됩니다. 이 베른 조약은 1886년 스위스 수도 베른에서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국제 협약으로 현재 150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저작권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사진은 다른 예술품이나 출판물에 비해 저작권 인정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 1996년 베른 조약에 따르게 되면서 사진도 다른 여타의 창작물과 동일하게 저작권과 저작권 유효 기간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으로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사망했어도 70년이 지나지 않으면 저작권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승리의 키스. 1945년 알프레드 아이젠스테트>

그럼 해외 사진은 어떻게 되느냐? 해외 사진도 마찬가지로 1977년 이전 사진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그 나라의 저작권법에 따르기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저작권 조약이나 법이 아닌 국내 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위 사진은 1945년 사진이므로 한국에서는 구 저작권법에 따라서 1955년까지만 저작권이 보호되고 그 이후는 저작권이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1977년 이전 촬영한 모든 사진은 사진 저작권이 없습니다. 상업적으로 활용해도 된다는 소리죠. 그럼에도 사진을 촬영한 사진가에 대한 표시는 해주는 것이 좋겠죠.

추가 : 대부분의 사진을 촬영한 해에 사진을 세상에 공개를 합니다. 하지만 언론사 소속이 아니거나 의뢰를 받고 촬영한 사진이 아닌 사진가가 촬영한 사진이 촬영 후 수십 년이 지난 후 공개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촬영 년도가 아닌 사진을 세상에 발표한 공개년도가 1977년 이후이면 1977년 이전에 촬영한 사진이라도 공개년도 즉 공표년도 기준으로 하기에 저작권은 사후 70년 이라서 사진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촬영년도가 아닌 사진 공개 년도도 챙겨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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